[경영][소득세] 소득세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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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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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자연과 법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따
02.법인격 없는 사단 등과 소득세의 납세의무
법인격 없는 사단:실체가 사단 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한 것을 의미. 즉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간의 의결이나 업무 집행방법이 다수결 원칙에 의해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가 자유롭고,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단체를 말한다.
- 주무관청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공약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승인의제법인:(AND조건)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사단·재단은 법인으로 본다. , [경영][소득세] 소득세법 총론경영경제레포트 , 경영 소득세 소득세법 총론
소득세법 총론
◎ 납세의무자
01.납세의무자의 의의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조세법에서는 권리능력이 없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에게도 세부담의 공평성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따
①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 당연의제법인:(OR조건)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은 법인으로 의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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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과 같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납세의무자는 과세요건 중 인적 요건을 다룬다.
- 사단·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사단·재단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사단·재단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승인을 얻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로 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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