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유형) -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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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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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2. 1. 현대가 기아의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장지배력이 강화된 피심인들이 다른 사업자와 경쟁이 되는 승용차 부문의 가격은 인상하지 …(투비컨티뉴드 )
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유형)에 대해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analysis(분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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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유형으로써부당한경쟁사업자의배제또는소비자이익의현저한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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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유형) -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유형)에 대해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유형으로써부당한경쟁사업자의배제또는소비자이익의현저한저해 , 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유형) -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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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및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에 대한 심결례
1) 현대자동차(주) 및 기아자동차(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건
(의결 제1999-130호. 사건번호 199906독점0901)
1-2 공정위의 심결요지
피심인들은 자동차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구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법률 제5528호, 1998.2.24,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며, 또한 법 제2조제7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 고시된 1999년도 트럭 버 스 부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이다.
1. 들어가며
2. 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및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에 대한 심결례
1) 현대자동차(주) 및 기아자동차(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건
(의결 제1999-130호. 사건번호 199906독점0901)
2) 기아자동차(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재결 제2000-16호. 사건번호 9910심일1448)
3)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03-099호. 사건번호 2003단체0070)
②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條件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경쟁사업자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당해 거래의 목적 ·기간·대상자 및 당해 업종의 流通慣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