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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몇 가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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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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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는 법리를 말한다. 이러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이할 것인가에 관하여 미국의 판례나 학설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미국법률협회 (ALI) 의 원칙 제4.01조 (C)항은 “이사 또는 임원이 ① 경영판단의 대상에 이해관계가 없고, ② 경영판단의 대상에 관하여 당해 이사 또는 임원은 그 상황 하에서 적당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갖고, ③ 그 판단이 회사의 이익에 최대한 합치된다고 믿을 만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성실하게 경영판단을 한 이사 또는 임원은 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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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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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판단의 원칙의 의의 : 경영판단의 원칙 (business judgement rule)은 미국에서 19세기 중반 경부터 경영의 담당자인 이사에 대하여 주주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행위의 취소 또는 유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 책임을 제한하는 법리로서 common law에 의해서 발달한 것인데, 요컨대 “이사의 경영판단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도 그 판단이 성실성과 합리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이 그 판단의 당부에 관하여 사후에 개입하여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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