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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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2 01:0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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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택을 건축한 사람은 공사완공 후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87조)미등기주택도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며 주택의 신축자는 그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미등기주택이라는 것 때문에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리포트 준비에 모쪼록 도움이 되시길 빌며, 모두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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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연혁, 이유 및 개정내용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질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5.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6.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주택)임]
7. 주택임대차계약 시 유의할 점
나. 상가임대차보호법
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성립 배경
2.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정의(定義)
3. 상가임대차보호법의 目標(목표)(필요성(必要性))
4.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정책수단
5.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집단
6.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효율
Ⅳ. 결 론
2)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 보호받을 수 있따 왜냐하면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36조는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신 체류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는 외국인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대신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면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인 경우에는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주택)임]
1)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법 제2조 전단)
: 주거용 건물(주택)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시청이나 구청 등에 구비되어 있는 가옥대장이나 건물대장의 용도 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된다.
또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무허가건물이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한 건물도 역시 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무허가나 준공검사 미비상태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된다.
2)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법 제2조 후단)
: 임차목적물의 주거용 건물과 함께 사용되는 것인 이상 임차주택의 일부가 비주거용인 경우까지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바, 주택에 …(省略)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 중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목적 및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주택임대차상가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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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레포트/인문사회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 중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목적 및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준비에 모쪼록 도움이 되시길 빌며, 모두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