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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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자의 책임
Ⅰ. 관념정의(定義)
1. 용선계약의 종류 및 관념
(1) 선박임대차계약 - 타인의 선박을 상행위 기타 영리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는계약
(2) 정기용선계약 - 선박소유자/임차인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준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
(3) 항해용선계약 - 선박소유자/임차인이 선박의 전부/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고, 그 상대방인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해상운송계약
관념관련관념선박임대차계약
(나용선계약)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만을 임차. 임차인(나용선자) -> 선박소유자와 같은 지위. 상법 제766조 적용정기용선계약선장 및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기간을 항해에 사용정기용선자 -> 타인소유의 선원부 선박을 임차. 임대차로서의 성격과 아울러 항해용선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항해용선계약선박의 전부/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고, 용선자(송하인)는 그 항해동안의 운임을 지급.항해용선계약은 해상운송계약에 해당.
도급(운송)
2. 참고 조문
▷ 상법 제682조 (청구권대위의 요건) -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保險금액을 지급한 保險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삼자에 대한 保險계약자 또는 피保險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保險자가 보상할 保險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保險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제 788조 (운송물에관한 주의 의무) - ①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사과실)
②운송인은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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