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신용 理論(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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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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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회원이 분실, 도난 사실을 늦게 신고한…(drop)
신용카드에대한理論(이론)과실제
본 자료는 신용카드, 신용 이론과 실제를 다룬 보고서입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등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 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본 data(資料)는 신용카드, 신용 理論(이론)과 실제를 다룬 보고서입니다.신용카드에대한이론과실제 , 신용카드, 신용 이론과 실제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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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신용 理論(이론)과 실제
다.
② 제①항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대금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실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현금인출, 현금서비스,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 및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으로 활용하는 신용카드는 신고 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 신청 시에는 카드 1매당 2만원의 수수료를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Ⅰ. 신용카드 일반
Ⅱ. 신용카드 소비자 피해
1. 피해유형별 現況
2. 신용카드보상제도
Ⅲ. example(사례) 검토
1.미사용 신용카드대금
2.항변권 행사가능여부
3.채권추심
4. 신용불량(거래기록정보) 등
2. 신용카드보상제도
- 분담기준 : 효율성, 신뢰성, 공평성, 위험분산
1) 원 칙
- 신용카드(직불카드)의 분실, 도난 등의 받을 때는 그때부터 신용카드(직불카드)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여전법 제16조).
-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60일전까지의 기간(여전법 제16조 ②항, 시행형 제6조의 9) (2004.4.19 신설) → 신용카드 회원약관에서 시행령에 반영됨.
2) 예외사항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아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여전법 제16조 ③항)
※ 삼성카드 회원약관 제16조 (카드의 분실 도난 신고와 보상)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