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의 위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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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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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의 위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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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판례10
다. 포항시장은 개정된 위 규약 제47조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노동조합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제한함으로써 위 법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1994.10.5. 청구인에게 동 규약의 변경보완시정명령을 하였다.노사관계법판례10 ,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의 위헌 여부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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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3. 95헌바44 사건
청구인인 강원산업주식회사 삼표중공업 노동조합은 1994.7. 노동조합규약을 개정하여 규약 제47조에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고 교섭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하며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고 규정하였다.
Ⅱ. 판결 요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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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글입니다. 이에 청구인은 1995.1. 대구고등법원에 포항시장이 한 동 규약변경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95구246)을 제기하여 재판 계속중, 위 규약변경보완명령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고, 1995.10.23. 위 법원으로부터 그 기각결정(95부319)을 송달받자 같은 달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