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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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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5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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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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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임산부 / (사회복지법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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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다.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3. 시설주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5.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그 부속물과 지하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건설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도로를 말한다.6. 공원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과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말한다.1.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4.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9. 교통수단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10. 통신시설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설명

장애인 노인 임산부 / (사회복지법제)

Ⅳ. 사례



Ⅱ. 법의 문제점과 改善(개선) 방향

Ⅲ. conclusion

Ⅰ. 입법배경과 법의 발전과정


2) 용어의 定義(정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定義(정이)는 다음과 같다.8.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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