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do.or.kr 노조 전임자 제도 - 노조 전임자(專任者)제도 > kado6 | kado.or.kr report

노조 전임자 제도 - 노조 전임자(專任者)제도 > kado6

본문 바로가기

뒤로가기 kado6

노조 전임자 제도 - 노조 전임자(專任者)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9-20 10:30

본문




Download : 노조전임자.hwp




, 노조 전임자 제도 - 노조 전임자(專任者)제도법학행정레포트 , 노조 전임자 제도 - 노조 전임자(專任者)제도



노조전임자

Download : 노조전임자.hwp( 31 )


노조,전임자,제도,-,노조,전임자(專任者)제도,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노조 전임자 제도 - 노조 전임자(專任者)제도




노조전임자_hwp_01.gif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
한편, 판례는 전임자제도는 편의 제공의 한 형태로서 임의적 교섭사항이라고 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3) 법 §29 ①과 §1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지위 향상은 물론이고 노동조합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으므로 집단적 노동관계 사항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례를 비판하는 견해가 있고, 타당하다.
노조 전임자(專任者)제도

1. 전임자 제도
전임자란 노동력 제공 의무가 면제1)되면서 노동조합 업무에만 전념2)하는 조합원을 말하고, 노조법은 노동조합 전임자제도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24 ①). 그러므로 특정 사업장과의 노동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상급단체 등에서 일하는 전임 조합원은 노조법에서 말하는 전임자는 아닐것이다. 그런데도…(투비컨티뉴드 )
설명

순서


다.

2. 전임자와 취업규칙

전임자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업무의 처음 과 종료 시점,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등이 문제가 되는데, 순서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4)
그러나 휴직 중인 자와 유사하다면 휴직 중인 자가 그러하듯 노동력 제공에 따른 기본적인 권리의무와 그 권리의무에 부수적(附隨的)인 권리의무 중에서, 예컨대 사용자가 노동시간, 노동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권한)와 노동자가 그에 따라야 하는 의무도 전임기간 동안에는 정지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전임자에게 출근 및 퇴근 등에 관한 취업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노조전임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나아가 전임자가 수행하는 노동조합의 업무는 사업장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렇더라도 노동조합의 업무인 이상 그 업무는 자율적이고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전임자가 독립적이고 적절한 업무 수행을 하려면 사용자의 통제권 행사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필요성(必要性)이 있다 할 것이다.
판례는 전임자의 노동계약상의 지위에 대하여 휴직 중인 자와 유사한 형태이며, 노동력제공의무만이 면제일 뿐이므로 취업규칙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전체 12,011건 1 페이지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evga.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 kado.or.kr.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