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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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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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화제작 및 흥행업, ②광고업, ③의료 및 위생사업, ④소각 및 청소업, ⑤이용업, ⑥접객업, ⑦금융보험업, ⑧물품판매 및 보관업, ⑨운수업, ⑩교육연구 및 조사업, ⑪통신업, ⑫사회복지사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절차적 요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서면합의 외에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지가 문제가 된다된다.
III. 效果(효과)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①기준근로시간의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②근기법54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따
2. 변형근로시간제의 적용여부
동 특례 규정을 탄력적…(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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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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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사협정에 따른 특례연장근로·휴게시간이란 법에 정한 일정한 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특수한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근기법59에서는 이에 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특정한 사업에서 근기법53①의 규정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근기법54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따
2. 논점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수성에서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획일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운 사업에서 엄격한 요건 아래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와 휴게시간의 변경을 인정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따
II. 요건
1. 실체적 요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사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근기법59에서는 이에 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특정한 사업에서 근기법53①의 규정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근기법54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따
2. 논점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수성에서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획일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운 사업에서 엄격한 요건 아래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와 휴게시간의 변경을 인정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따
II. 요건
1. 실체적 요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사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다른 연장근로 규정에서 당사자의 합의나 근로자의 동의를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을 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대체하려는 것이 이 규definition 취지라고 보면 될 것이다.
①영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사협정에 따른 특례연장근로·휴게시간이란 법에 정한 일정한 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특수한 근로시간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