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에 관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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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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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두는 것을 필요로 한다. 점유를 침해하는 방법이나 수단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 양어장의 물고기를 무단방류의 행위 또는 새를 새장에서 날아가게 하는 등, 단순히 재물을 다른 사람의 점유로부터 이탈케 하는 것만으로는 절취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모르게 절취하는 소매치기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보고 있는 중에 채어 가는 날치기도 절취행위가 된다 절취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을 槪念요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자가 동의한 때에는(피해자 승낙) 절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는 `양해`가 된다 기망에 따른 교부행위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교부행위라고 판단되면, 사기가 아니라 절취가 된다 이 점에 있어서 사기죄·공갈죄와 같이 상대방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한 교부행위로 성립하는 편취죄와 절도죄·강도죄와 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취득행위로 성립하는 탈취죄가 구별된다 절취는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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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취는 탈취의사로 행해진다. `절취`란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탈취의사), 그 점유를 배제하고(점유의 배제),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점유의 취득)을 말한다. 이 경우는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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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에 관한 형법에 대한 글입니다. 이 탈취의사는 점유자 몰래 행해질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