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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세 쟁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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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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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 심판청구는 할 수 없으므로 그행정심급은 단급심이 된다

(3) 행정소송
국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drop)


조세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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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개요
국세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거나 감사원법에 의하여 불복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상의 불복
국세기본법은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절차를 두고 있다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이 재결청인 경우를 이의신청이라 하며, 그 처분청의 상급 행정청인 국세청장이 재결청인 경우를 심사청구, 국세심판원장이 재결청인 경우를 심판청구라고 한다.




순서

조세쟁송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처분청이 자신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시정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은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①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 결정에 의한 처분
② 국세청장의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한 처분
③ 국세청의 세무사찰 결과에 따른 처분
④ ①~③이외에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처분
⑤ 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이의신청이 임의적 절차이므로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절차는 원칙적1급심, 선택적 2급심이라고 할 수 있다

(2) 감사원법에 의한 불복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는 그 행위에 관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감사원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세쟁송에 대한 입니다. 까라서 원칙적으로 1심급으로 되어 있다
또한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처분인 경우에도 하급기관인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다음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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