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의 동가치성--조카 익사 사건(1992. 2. 11. 제2부 판결 91도2951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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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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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Ⅰ. 사건의 개요
甲은 조카인 乙(10세)와 丙(8세)를 살해할 생각으로 미리 몰색해둔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경사가 급하여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乙로 하여금 가파른 물가에서 미끄러져 수심이 약 2미터나 되는 저수지 물속으로 빠지게 하고 그를 구호하지 않은 채 앞에 걸어가고 있던 丙의 소매를 잡아당겨 저수지에 빠뜨려 익사하게 하였다.
Ⅲ. 생각할 점
1. 부진government 작위범의 concept(개념)과 판례의 사실관계의 대입
2. 부진government 작위범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시기
3. 선행행위로 인한 보증인적 지위의 무제한적 확장을…(skip)
조카 익사 사건(1992. 2. 11. 제2부 판결 91도2951 살인)을 부작위범과 관련해 분석한글입니다.
Ⅱ. 판결요지
1.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조카인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스스로 미끄러져서 물에 빠진 것이고, 그 당시 피고인이 살인죄의 예비단계에 있었을 뿐 아직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숙부로서 익사의 위험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익사의 위험이 있는 저수지로 데리고 갔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물에 빠져 익사할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물에 빠지는 경우 그를 구호하여 주어야 할 법적인 작위위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가 물에 빠진 후에 피고인이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그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가 익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방관한 행위는 피고인이 그를 직접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형법상 평가될 만한 살인의 실행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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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발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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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익사 사건(1992. 2. 11. 제2부 판결 91도2951 살인)을 부작위범과 관련해 분석한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