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에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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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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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에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의 결정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면 명백하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도 일응의 기준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나, 이것을 구태여 양과 질의 문제로 나누어 說明(설명) 할 당위성을 느끼지 아니한다.
‘양의 문제’로 보는 것은 순전히 그 범위가 양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것이고, ‘질의 문제’는 수량적인 표현이 어려운 것으로서 관념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사자가 구하는 것 보다 많고, 적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소·재심에 있어서도 법원은 당사자가 불복한 범위 내에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이하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說明(설명) 을 하겠다. 그 결정권의 주된 내용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것과 별개의 사항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고(당사자가 신청한 소송물에 한정되고),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심판의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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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에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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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에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의 결정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 부분의 說明(설명) 과 관련하여 양과 질의 문제로 나누어 說明(설명)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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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심판의 형식과 순서
3. 소송물의 이동
4. 소송물의 양적범위
처분권주의와 관련하여 당사자는 심판대상 즉 소송물과 심판의 범위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