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자 력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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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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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86.5.12, 96.12.30, 99.2.8>
1. `원자력`이라 함은 원자핵 變化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9. `방사선발생장치`라 함은 하전립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To be continued )
제2조 (定義(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定義(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6.5.12, 96.12.30, 99.2.8>
다.
8. `원자로`라 함은 핵연료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5. `방사성물질`이라 함은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을 말한다.
2. `핵물질`이라 함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개정 86.5.12, 96.12.30, 99.2.8> 1. `원자력`이라 ... , 원 자 력 법자연과학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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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定義(정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定義(정이)는 다음과 같다.
4. `핵원료물질`이라 함은 우라늄광·토륨광 기타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핵연료물질`이라 함은 우라늄·토륨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 자 력 법
1. `원자력`이라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방사선`이라 함은 전자파 또는 입자선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사성동위원소`라 함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중 대통영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영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