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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의 성립요건 및 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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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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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의 성립요건 및 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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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의 성립요건 및 휴가일수

Ⅰ. 성립요건

1. 1년간 계속 근로할 것
1) 기산일
계속근로1년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채용한 날이지만, 업무의 편의상 전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하는 것도 무방하다(행정해석).
[단, 불이익을 입는 근로자가 없도록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일수에 비례한 휴가를 주어야 한다.

Ⅱ. 휴가일수

1. 15일의 유급휴가의 부여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지각/조퇴의 경우도 출근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휴일은 법정/약정/유급/무급을 불문하고 제외되며, 생리휴가/연차휴가기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육아휴직기간/쟁의행위기간도 제외된다
3) 출근일의 의미
근로자가 예비군/민방위 훈련기간, 공민권행사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에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사적인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범죄행위로 구속된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된다
4) 지각/조퇴의 경우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때 출근률 산정이 기준은 1년간의 총일수가 아니라 근로자가 출근할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수를 기초로 한다.
2) 소정근로일수의 의미
소정근로일수란 1년간 총일수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출근할 의무가 있는 날로써,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등에서 정한 근로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합병, 영업양도, 전출, 전적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2. 8할 이상 출근할 것
1) 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1년간 8할 이상을 출근하여야 한다.(행정해석)]
2) 계속근로
계속근로란 근로관계의 존속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임시직/별정직 등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 가산휴가
근로자가 3년이상 계속근로하였으며 휴가산정 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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