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에 게 인정되는 권리와 인정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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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인정되지 않는 권리
1. 법외노조에게 인정되는 권리
1) 근로3권의 주체
법외노조는 헌법상 요건은 구비하였으므로 헌법이 보장한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근로3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법외노조는 정당한 근로3권 행사에 대한 민/형사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단체교섭권에 포함되는 단체협약체결권한도 갖는다.
2. 법외노조에 인정되지 않는 권리
1)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자격의 부인
노조법 제7조에 따라 법외노조는 노동쟁의 조정 및 부노의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법외노조의 구성Cause 근로자 개인은 노위에 부노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4) 소송당사자능력
판례는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후 반려받은 법외노조가 행정소송상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하여 법외노조의 소송당사자능력을 인정하였다.
2. 법외노조에 인정되지 않는 권리
1)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자격의 부인
노조법 제7조에 따라 법외노조는 노동쟁의 조정 및 부노의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6) 노위에 근로자 위원 추천 부인
각급 노위의 근로자 위원은 노조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되는데, 법외노조에게는 근로자 위원을 추천할 자격…(drop)
법외노조에 게 인정되는 권리와 인정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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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법외노조의 구성Cause 근로자 개인은 노위에 부노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4) 소송당사자능력
판례는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후 반려받은 법외노조가 행정소송상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하여 법외노조의 소송당사자능력을 인정하였다.법외노조,게,인정되,권리와,인정되지,않,권리,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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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인정되지 않는 권리
1. 법외노조에게 인정되는 권리
1) 근로3권의 주체
법외노조는 헌법상 요건은 구비하였으므로 헌법이 보장한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근로3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법외노조는 정당한 근로3권 행사에 대한 민/형사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단체교섭권에 포함되는 단체협약체결권한도 갖는다.
3) 조합원 개인의 부노구제신청
법외노조는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믈 노위에 부노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다.
3) 조합원 개인의 부노구제신청
법외노조는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믈 노위에 부노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다. 또한 법외노조가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3) 법인격취득의 부인
노조가 법인등기를 위해서는 설립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법외노조는 설립신고증이 없으므로 법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법외노조는 부노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으나, 법외노조의 근로자 개인의 부노신청권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5) 단협의 효력확장 적용의 신청 부인
노조법 제36조에 의해 노조는 단협의 지역적 효력확장적용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외노조에게는 이러한 효력확장적용의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4) 조세면제의 혜택 부인
노조법 제8조에 의해 노조에 대하여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면제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법외노조의 경우에는 조세면제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2) 노조 명칭 사용 불가
법외노조는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