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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에 대한 OECD 규범과 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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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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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에 대한 OECD 규범과 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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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에 대한 OECD 규범과 활동사항

1. 들어가며

해외직접투자(FDI)는 일반적으로 직접투자의 유출(outflow)과 유입(inflow)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직접 투자 유입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 유출의 경우 `해외 직접투자’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OECD 의 가장 기본적인 goal(목표) 중에 하나는 점진적으로 회원국들간의 자유로운 자본이동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2. 직접투자와 관련된 OECD 규범

직접투자에 관련된 규범은 자본 이동 및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과 내국민 대우가 있고 직접투자에 관련된 기본원칙에는 사업장 설립권, 내국민 대우, 무差別(차별) 등이 있다

직접투자 관련 위원회에는 CMIT (Committee On International and Investment and Invisible Transactions):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거래 위원회인데 이는 OECD 목적에 따라 경상무역외거래와 자본이동에 있어서 존재하는 장애를 경감 내지 철폐하고 이 분야에 있어서의 자유화를 한층 더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대 자유화 규약 및 관련된 이사회 문서를 해석, 적용상의 問題點을 검토하고 자유화 규약에 대해 각 회원국이 붙이고 있는 유보사항 등을 재검토, 심사하며 무역 외 거래와 자본이동에 influence을 미치는 새로 도입된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각종 회원들은 政府대표가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옵서버로 가입하여 자유화 규약과 관련된 사항 업무 담당하고 있다

또 CIME (Committee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 국제 투자 및 다국적 기업위원회가 있는데 이는 국제 투자 및 다국적 기업에 분야에 있어서 가맹국간의 협력강화를 통한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고 내국민 대우의 확보 등을 성취하기 위한 국제문제를 연구, analysis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OECD 역내의 다국적…(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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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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