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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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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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출원 전부터 선의로 실시하고 있는 자의 실시를 중단시키면서까지 출원자를 우선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하고(공평설), 이미 준비된 설비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폐기하게 하는 것은 산업정책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경제설)→ 선사용자의 <계속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것(공평-경제설).
II. 인정 요건
1. 특허출원시 실시할 것
(1) 특허출원 후의 실시 등인 경우에는 본 요건을 흠결한다. 본 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출원시에 관한 예외가 있음에 유의.
2. 선의일 것
(1) “특허출원된 발명을 알지 못하고 완성한 발명을 실시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선의의 내용으로서 발명의 루트가 달…(생략(省略))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2)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여 특허된 경우는 <제1국출원일> 또는 <선출원>의 출원시가 여기의 출원시가 된다된다. 이를 선사용권이라고도 한다. `법(法)`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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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
순서
I. 의 의
II. 인정 요건
1. 특허출원시 실시할 것
2. 선의일 것
3. 발명의 실시인 사업 또는 사업의 준비가 인정될 것
4. ‘국내에서’ 실시 등일 것
III. 효능
1. 법정통상실시권 인정
2. 통상실시권 인정 범위
IV. 선사용권의 성격 및 동태
V. 결
[참고 1] 기타 해석상 문제
[참고 2] 각종 법정통상실시권의 비교
I. 의 의
(1)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제3자가 특허권자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그 특허출원 당시 선의로 실시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법이 당해 특허권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제3자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 과거에 실시하였으나 특허출원시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본 요건을 흠결하지만 잠시 중단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대부분 침해분쟁에서 피고의 항변으로 제출된다된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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