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do.or.kr [법학] 개인파산절차 > kado1 | kado.or.kr report

[법학] 개인파산절차 > kado1

본문 바로가기

kado1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법학] 개인파산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22 02:19

본문




Download : [법학] 개인파산절차.hwp




파산법상으로는 영업자인 개인의 파산신청사건은 합의부의, 비영업자인 개인의 파산신청사건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한다.
다. 이에 ‘영업자파산’에 대칭되는 ‘소비자파산’이라는 용어가 비영업자인 개인의 파산사건을 표현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나 통합 도산법은 개인에 대한 파산사건은 모두 단독파산의 사물관할(통합 도산법 제3조 제1항 단서)로 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개인파산’이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하다2).
나. 자기파산 또는 자발적 파산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반대로 채권자가 파산상태에 빠진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비자발적 파산이라고 한다.설명
[법학] 개인파산절차
[법학] 개인파산절차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순서









[법학]%20개인파산절차_hwp_01.gif [법학]%20개인파산절차_hwp_02.gif [법학]%20개인파산절차_hwp_03.gif [법학]%20개인파산절차_hwp_04.gif [법학]%20개인파산절차_hwp_05.gif [법학]%20개인파산절차_hwp_06.gif


Download : [법학] 개인파산절차.hwp( 55 )




개인파산절차

1. 주요 concept(개념)
가. 개인파산
영업자?비영업자 등 채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채무자가 개인 즉 자연인1)인 파산사건을 의미한다. 여기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란 파산선고시에 파산자에 속한 적극재산으로서 압류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통합 도산법 제383조 제1항, 파산법 제6조 제3항). 압류금지재산,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새로이 취득한 신득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자유재산이라 한다4).
라.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5)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의 原因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이라 하고(통합 도산법 제423조, 파산법 제14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재단채권6)이라 한다(통합 도산법 제475조, 파산법 제40조).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이를 변제한다(통합 도산법 제476조, 파산법 제41조).
마. 파산절차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기 위하여 파산선…(省略)
다. 파산재단3)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한다(통합 도산법 제382조 제1항, 파산법 제6조 제1항). 그리고 이후의 파산절차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 [법학] 개인파산절차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개인파산절차

레포트/법학행정
법학,개인파산절차,법학행정,레포트

[법학] 개인파산절차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Total 11,859건 1 페이지

검색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kado.or.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kado.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