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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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19: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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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순위: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폐천부지 등을 교환받지 아니한 자
2. 제2순위: 법 제28조 및 법 제30조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자
3. 제3순위: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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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의 주장
폐천부지의 처분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자유재량을 줌으로써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 회복을 보장하지 아니하는…(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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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다.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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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 2xxx헌바341, 2xxx헌바248(병합)
-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중심으로
15조 민경민, 최윤아
헌법연습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
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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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판례紹介
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은 헌법상 재산권인가
평등권심사근거의 적정성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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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Cause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기각
구 하천법 제8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하천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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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문
하천법 제85조(폐천부지 등의 교환ㆍ양여)
① 하천관리청은 폐천부지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제30조 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치수 및 하천environment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것
하천법 시행령 제92조(폐천부지 등의 양여)
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폐천부지 등을 양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