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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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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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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체계 개편에 대한 글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미 개발된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가운데에서 특히 도로. 상하수도의 용량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도시(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따
기발시설부담구역에 마주향하여 는 기반시설계획, 총 소요비용, 각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자의 부담분 빛 부담시기, 부족분의 충당방법, 해당 지자체의 지원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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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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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계획체계의주요개편내용

다.
이 제도는 신규개발지역에 대해 적용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및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기존 시가지에서 기존 기발시설의 수용법위를 고려하여 개발을 허가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로 구분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로서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지방도시(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국토이용계획체계의주요개편내용 , 국토계획체계 개편공학기술레포트 ,


3. 기반시설 연동제 도입
기반시설연동제는 Cause 자 및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기반시설을 합리적으로 공급하는 수단이다.





,공학기술,레포트




레포트/공학기술
국토계획체계 개편에 대한 글입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기반시설의 부하가 가중되어 건전한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난개발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Cause 자인 개발사업자와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 등에게 필요한 기반시설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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