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을 위반한 주식취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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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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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獨占規制法 위반의 주식취득의 效果문제는 獨占規制法을 위반한 法律行爲의 효능에 대한 일반론으로서가 아닌 獨占規制法 제 7조 제 1항 제 1호 違反의 주식취득의 효능의 문제로 개별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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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을 위반한 주식취득의 효력
1. 들어가며
獨占規制法을 違反한 주식취득의 效力의 문제는 獨占規制法 違反의 法律行爲의 效力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따 行政法 理論에서는 公法法規를 團束法規와 强行法規로 나누어, 團束法規 違反의 私法行爲의 효력은 有效, 强行法規 위반의 경우는 無效로 해석하였다.
2. 주요 학설의 검토
(1) 當然無效說
獨占規制法의 禁止規定은 단순히 違反狀態의 사실상의 존재 내지는 출현을 막는데 그치지 않고 이와같은 違反狀態를 생기게 한 法律行爲의 효력도 부인하는 趣旨라고 解釋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한다. 獨占規制法 위반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私法上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것을 無效로 하지 않으면 當該違反行爲를 한 사업자는 相對方으로부터 法律上 그 違反行爲의 履行을 강제당하여 그 결과 獨占規制法의 금지 또는 제한을 無意味하게 한다. 결국 이 문제는 具體的인 경우의 개개 법규에 따라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단속법규와 강행법규의 區別問題는 해석자의 主觀的 판단에 의하는 경우가 많아 구별의 객관적 基準을 설정하기가 곤란하다는 批判이 따른다.
(2) 有效說
有效說의 입장은 獨占規制法의 입장에서 違反行爲를 無效로 하는 것은 그 目的達成에 不必要하고 不充分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法이 특별히 考慮한 運用機能의 정신을 몰각한 유해무익한 것이며 他人의 權利關係 내지 去來安全에 혼란을 招來할 것이기 때문에 無效說은 유지할 수 없고 公序良俗과의 關係에서 無效로 할 경우도 있을 뿐이라고 한다…(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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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을 위반한 주식취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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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獨占規制法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私人의 경제활동이며 私法上의 형성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違反行爲에 대하여 당사자가 의도한 效果를 부여함은 동법이 禁止하는 經濟狀態의 出現을 승인하는 것이며 동법의 趣旨에 反한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