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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글로벌프랜차이즈foundation)교재에서 권리금 제도에 관한 내용을 읽고나서 본인의 경험(듣거나 관찰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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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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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또한 이를 존중하고, 권리금은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의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 대가를 의미로 해석한다. 시설 권리금은 유형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대표적 권리금이고, 영업 권리금은 무형적 요인으로 발생되는 대표적 권리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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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무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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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에서 권리금 제도에 관한 내용을 읽고쓰기 본인의 경험(듣거나 watch한 것 등 간접체험도 가능)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본인의 意見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1.권리금 제도

2. 외국의 권리금 제도

3. 본인의 경험(간접경험)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意見

1)instance(사례)1
2)instance(사례)2(대법원2017다225312)
①사안의 개요
②대법원 판단
3)instance(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나의 意見

4. 출처


교재에서 권리금 제도에 관한 내용을 읽고쓰기 본인의 경험(듣거나 watch한 것 등 간접체험도 가능)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본인의 意見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1.권리금 제도

권리금은 과거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임차계약 갱신의 불안정성을 상쇄하고 계약 종료 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를 권리금이라는 이름으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왔던 관행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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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2015년 5월 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서는 권리금을 법률로 명文化해,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이하고 있따 또한 동조에서는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따

아울러 동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임대인에 대해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장해주고 있따

권리금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유형적 요인의 권리금은 임차인이 임차 공간에 설치된 시설, 인테리어, 비품 등 점포사업에 필요한 영업시설…(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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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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