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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세법 - 상속, 증여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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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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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續稅 및 贈與稅의 경우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課稅標準을 算出하는데 직접적인 effect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市價主義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準用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증여재산의 價額評價에 있어 통일성과 합리성을 부여하여 평가업무의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公平課稅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투비컨티뉴드 )


다.

2. 財産評價의 原則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법학] 세법 - 상속, 증여재산의 평가 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세법 - 상속 증여재산의 평가


레포트/법학행정

目 次

Ⅰ. 相續?贈與財産의 評價
1. 財産評價의 意義
2. 財産評價의 原則
3. 評價基準日

Ⅱ. 시가에 의한 평가

Ⅲ. 보충적 평가방법
1. 부동산 등의 평가
2.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3.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4. 영업권의 평가
5. 기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6.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의 특례

Ⅳ. 유가증권의 평가
1. 상장주식과 출자지분
2. 장외등록법인주식과 출자지분
3.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
4. 기업공개중인 법인
5. 장외등록중인 법인
6. 상장법인의 증자로 인한 상장전 주식
7. 지배주주의 할증
8. 기타

※ 參考文獻


Ⅰ. 相續?贈與財産의 評價

1. 財産評價의 意義

財産의 評價라 함은 일정한 재산에 대해 貨幣的 價値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평가목적에 따라 그 평가방법이나 원칙이 相異한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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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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