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포함한 노동법상 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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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4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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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포함한 노동법상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외국 입법례에 문의하는 것은, 마땅히 근로자로 인정받아야할 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그 결과 근로자의 개념(槪念)을 더욱 좁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독립노동 ,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포함한 노동법상 문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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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노동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포함한 노동법상 문제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2.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의 태도
법원은 근로자로의 인정 여부를 계약형식이 아니라 노무제공의 실태(實態)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기준을 종속성 유무로 보고 있고, 종속성 유무는 12가지의 판단지표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drop)
,법학행정,레포트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포함한 노동법상 문제 검토
다.
레포트/법학행정
1. 독립노동의 의의와 유형
2.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의 태도
3. 판례에 대한 비판
가. 사용종속성론에 대한 비판
나. 구체적 판단지표 및 그 적용에 대한 비판
4. 근로자 판단기준의 재구성
가. 판례기준의 수정
지금 필요한 일은 현재의 근로관계에 있어 alteration(변화) 하는 종속성의 지점을 포착하여 이를 근로자개념(槪念)의 판단기준으로 재구성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