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교양)시사경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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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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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지 및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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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시사경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조상으로는 전유부분과 같지만 규약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것(관리사무소, 집회실, 공동창고, 차고 등)을 말한다.
구조상의 독립성이란 전유부분이 다른 전유부분과 벽, 천장, 바닥, 문, 창 등에 의하여 구조상 구획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Ⅶ. 규약 및 집회
Ⅱ. 구분소유권
1. 定義(정이)
Ⅰ. 서론
집합건물,민법,구분소유권,법정공용부분,규약공용부분,집합건물법,규약대지,행위정지청구,경매청구,재건축
Ⅲ. 공용부분
1)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Ⅵ. 관리단 및 관리인
2) 규약공용부분
Ⅴ. 구분소유자의 의무와 의무위반의 效果(효과)
2. 성립요건
구조상의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을 가지는 것을 전유부분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규약의 공용부분은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손해를 줄 염려가 있으므로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는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판례 :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influence(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판 199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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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구분소유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요약정리
설명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요약정리
Ⅷ. 재건축 및 복구





다. 규약공용부분은 물리적으로 독립한 건물이기 때문에 독립한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용상의 독립성이란 그 부분이 독립된 출구에 의하여 외부로 통할 수 있어서 독립적으로 주거, 점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