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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과 도급의 차이점과 구별 방법에 대한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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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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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과 도급의 차이점과 구별 방법

1. 근로자파견과 도급 구별의 core

기본적으로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있어서의 core은 업무 수행의「지휘?명령권」을 누가 행사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실에서는 근로자파견적인 요소와 도급적인 요소가 복합되어 있는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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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과 도급의 차이점과 구별 방법에 대한 연구1





다.

2. 파견과 도급의 구분의 종합적인 판단

상기한 바와 같이 근로자파견과 도급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결국 「지휘?명령권」을 누가 행사하는가 하는 것이며, 이때 지휘?명령권을 누가 행사하는가의 문제는 지휘?명령권 행사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징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근로자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파견 받아 해당 업무에 투입하고, 그 근로자를 지휘?명령하여 노동력을 제공받는 것이라면, 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직접 그 근로자를 해당 업무에 투입, 지휘?명령함으로써 노동력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아 따라서 원칙적으로 도급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하에 만약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그 계약의 명칭?형식 등이 도급계약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운영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 파견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고 볼 것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도급에서도 원사업자는 도급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와 함께 그 이행보조자인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지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단순히 업무지시를 한 번 한 것을 두고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되는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고 結論(결론) 내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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