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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일, 미국 기업의 직장인 음주대책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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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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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자신이 음주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한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내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무의 變化(변화)(예: 부서이동, 직위해제)는 만약, 같은 직무를 계속 맡겼을 때 재발할 확률이 높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불만스러운 행동이나 좋지 않은 작업 수행성과가 계속되고 또, 당사자가 치료받기와 평가받기를 거부한다면, 알콜문제로 진단받은 직원에게는 정상적인 징계조치가 적용된다
-알콜문제를 가진 직원에 대한 기록은 다른 건강관련 기록과 함께 엄격하게 비밀 유지가 되어야 한다.
-치료에 제공된 모든 서비스는 결국 직무성과로 나타날 것이다.
-치료의뢰에 대해 평가를 하는 목적은 징계가 아니라, 해당 직원에게 치료 및 재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경영경제,레포트




-자신이 음주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한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내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치료시간은 병가로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관리자들이나 감독자들은 음주상태를 진단하도록 하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또, 그렇게 하도록 기관련되어도 안된다 직원의 작업성과가 좋지 않아서 또는 음주를 하고 있다는 충분한 의심이 들때에도 그러한 판단은 전문가(예:의료인)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

한편, 이러한 원칙…(생략(省略))
설명
레포트/경영경제

-관리자들이나 감독자들은 음주상...

한국, 독일, 미국 기업의 직장인 음주대책 비교연구




-자신이 음주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한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내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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