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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중앙통치체제와지방행정제도의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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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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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향촌 자치를 허용하면서도 중앙 집권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 었다.
④경재소와 유향소 : 신진 사대부는 이제까지 군현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던 향리를 배제하고, 양반 중심의 향촌 사회를 확립하였다. 따라서, 국가의 통치권이 향촌의 말단에까지 미칠 수 있었다. 임기 360일에 단임으로 제한되었다.
㉠ 유향소(향청) : 향촌의 덕망 있는 인사들이 유향소를 구성하여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규찰하면서, 지방 행정에 참여하였다.
①지방관
㉠ 觀察사(감사) : 8도의 지방장관. 수령을 통할 감독하며 관할하는 도에 상대하여 경찰권 사법권 징세권 등을 행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려의 사심과 제도는 경재소와 유향소로 분화, 발전하게 되었다. 좌수(座首) 별감(別監) 등의 임원을 두었는데 임기는 2년 정도였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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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이 중 주요한 지방의 행정 조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수령 : 부사, 목사, 군수, 현령(현감)은 왕에 의하여 임명되어, 백성들로부터 조세와 공물을 징수하였다.
㉡ 경재소 : 서울에 각 지방 출신의 중앙 관리로 구성된 경재소가 있어 유향소와 정부 사 이의 연락 기능을 맡게 함으로써 정부와 향촌을 연결시키고, 유향소를 직접 통제할 수 있게 하였다.
③면(面) 리(里) 통(統)제도 : 군현 아래에는 면, 리, 통을 두고, 향촌 주민 중에서 그 책임자를 선임하여 수령의 정령을 집행하게 하였다.
⑤경저리와 영저리 : 중앙과 지방관청의 연락사무를 위해 지방관이 서울에 파견한 향리를 경저리(京邸吏) 또는 경주인(京主人)이라고 하였다. 임기는 1,800일이었으며, 觀察사 이하 모든 지방관은 상피(相避)라 하여 출신 지역에는 임명되지 못하였다. 경저리의 임무는 공물(貢物)상납, 해당 읍의 부세(賦稅)상납, 공무나 번상(番上)으로 상경하는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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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② 향리 : 조세와 공물 징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지방 행정 단위에는 중앙의 6조에 상응하는 6방의 조직이 갖추어져 있었고, 그 사무는 토착의 향리들이 향역으로 세습 하면서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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