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do.or.kr 민법상 보증채무에 서주채무자에 게생긴사유의 효력에 대하여 - 민법상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에 대하여 > kado7 | kado.or.kr report

민법상 보증채무에 서주채무자에 게생긴사유의 효력에 대하여 - 민법상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에 대하여 > kado7

본문 바로가기

kado7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민법상 보증채무에 서주채무자에 게생긴사유의 효력에 대하여 - 민법상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29 04:05

본문




Download : 민법상보증채무에서주채무자에게생긴사유의효력에대하여.hwp




예컨대, 주채무에 관한 한정상속, 주채무자인 회사 기타 법인의 해산, 강제화의에서의 주채무의 일부면제(파산법 298조 2항) 등이 그러하다.

[참고판례]

대판 99.6.8. 98다53707 보증保險은 ……,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따라서 보증保險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保險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상,보증채무,서주채무자,게생긴사유,효력,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민법상 보증채무에 서주채무자에 게생긴사유의 효력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공사도급계약에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때에는 보증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기성금청구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함에 있어 보증인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10.26. 선고 2000다61435 판결 공사도급계약에서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2. 주채무에 대한 채권양도 또는 채무인수시

(1) 채권양도의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이 양도되어서 그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는, 보증채무의 수반성에 의해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통지는 요하지 않는다.

대판 98.2.27. 97다16077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된다된다.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민법상 보증채무에 서주채무자에 게생긴사유의 효력에 대하여 - 민법상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보증채무 서주채무자 게생긴사유 효력 대하여

Download : 민법상보증채무에서주채무자에게생긴사유의효력에대하여.hwp( 87 )



순서
민법상 보증채무에 서주채무자에 게생긴사유의 효력에 대하여 - 민법상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에 대하여

민법상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에 대하여

1. 주채무의 소멸시

주채무의 소멸은 그 原因이 무엇이든 언제나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아 그러나 책임이 한정되었을 뿐인 때에는 보증채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민법상 보증채무에 서주채무자에 게생긴사유의 효력에 대하여




민법상보증채무에서주채무자에게생긴사유의효력에대하여_hwp_01.gif 민법상보증채무에서주채무자에게생긴사유의효력에대하여_hwp_02.gif
설명
다.
Total 12,119건 1 페이지

검색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kado.or.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kado.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