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계약법상의 Cause 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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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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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고전적 이론(la théorie classique)이라고 한다. 그 흐름은 19세기의 고전적 이론과 20세기 전반 및 현대의 학설등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고전적 cause론자들은 cause정이 을 객관적 · 추상적인 것으로 해석하므로서 법관이 당사자의 동기를 평가하려는 작업을 방지하려고 한 점도 주목된다된다. 이제 그 논의의 대체적인 윤곽과 요점을 요점해 보도록 한다. 이 견해는 계약 유형마다 일정한 cause를 상정, 객관적․추상적인 cause에 착안하여, 행위유형에 따라 cause를 설명(說明)하였다.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Domat에 의하여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Pothier에 의하여 계승된 cause론이 1804년 프랑스 민법전에 명문으로 규정되면서 이제 이 문제는 더욱 정치한 이론으로 전개될 수 있게 되었으나, 또한 그 반대론자, 즉 cause 無用論者(anticausalist)들의 반박도 일찍부터 제기되어 중요한 쟁점으로서 활발한 논쟁이 있었다.
Cause 이론 프랑스 민법상의Cause론 프랑스 민법상 cause의기능 / (Cause 이론)
프랑스 계약법상의 Cause 理論
Ⅱ. Cause의 의의
Ⅰ. 서 설
2. 위법하거나 부도덕한 cause
1. Cause의 정이
3. 왜곡된 cause(la fausse cause)
2. 민법전 제정후의 Cause론
Cause 이론 프랑스 민법상의Cause론 프랑스 민법상 cause의기능
다.
Ⅵ. 결 론
설명
2. 유사정이 과의 구별
Ⅳ. 프랑스 판례상의 cause론
그런데 이 견해는 19세기 후반부터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된다된다.
순서
1) 古典的 理論
2. 민법전 제정후의 Cause론
1. 민법전 제정전의 Cause론





Ⅲ. 프랑스 민법상의 Cause론
Ⅴ. 프랑스 민법상 cause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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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use의 부존재
Cause 理論 프랑스 민법상의Cause론 프랑스 민법상 cause의기능 / (Cause 理論)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프랑스 민법전의 cause는 Domat의 cause론을 명문화한 것으로서 19세기의 학설도 기본적으로는 Domat의 이론을 답습하는 것이었다. 즉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에서는 일방 당사자의 채무의 cause는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되고,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에서 증여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cause는 자비의 의도라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