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퇴직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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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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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퇴직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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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
1. 개 요
1) 퇴직급여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과거의 전 근무기간을 통해 기업에 공헌한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하는 인건비의 일종
2) 법인세법규정 :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2. 퇴직급여
1) 현실적인 퇴직
가)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
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다) 임원등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사업양도에 의해 퇴직한 경우
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규정에 의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마)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2) 임원퇴직급여한도
가)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금액제한없이 전액 손금에 산입
나)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중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다) 임원 퇴직급여 한도
(1) 정관에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 그 정해진 금액
(2) 기 타 : 퇴직전 1년간 총급여액×1/10×근속연수
3.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1) 의 의
퇴충은 장래에 임원, 사용인이 퇴직할 때 지급하게 될 퇴직급여의 준비액으로서 미리 손금계상한 충당부채
2) 손금산입방법(결산조정)
3) 손금산입한도(총급여액 기준과 추계액기준중 적은금액)
4) 퇴충의 인계
퇴충을 손금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분할하는 경우 합병법인등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충으로 본다.
4. 퇴직保險료의 손금산입
1) 법인세법규정
퇴직급여추계액중 퇴충손금산입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퇴직保險료등으로 사외적립하는 방법에 의해 퇴직급여추계액의 100%까지 손금산입할수 있도록 허용
2) 손금산입
법인이 임원, 사용인의 퇴직을 保險금, 신탁금등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등을 수익자로 하는 保險등으로서 퇴직保險등의 保險료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소득금액계산시 일정액을 손금에 산…(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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