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의 개입 - 노동법상 조합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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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14:4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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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년 보존)
Ⅲ. 조합운영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1. 변경사항의 신고 및 통보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된 사항중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의 성명?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명사대연합)이 변경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투비컨티뉴드 )
행정관청의 개입 - 노동법상 조합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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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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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비치의무
노조는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①조합원 명부 ②규약 ③임원의 성명?주소록 ④회의록 ⑤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조의 자주적?민주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노조의 설립?운영?해산에 관한 행정관청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따
Ⅱ. 조합설립에 있어서의 행정청의 개입
1. 노조의 설립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노조를 자유로이 조직할 수 있으며, 이를 노조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따
2. 행정관청의 개입
1) 설립신고서의 보완명령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는데, 이때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나 규약에 누락 또는 허위기재사항이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따
2) 반려처분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조가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보완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반려할 수 있따
3) 검토
현행법이 자유설립주의에 기초한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행정관청의 심사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야 할 것이다. 노동법상 조합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3권을 근거로 그 설립에서부터 해산에 이르기까지 자주적?민주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매년 변경된 규약의 내용, 변경된 임원의 성명,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조합원 수(규임수)를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