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계약과 계약자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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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1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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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의 내용으로서, 체결의 자유?상대방선택의 자유?내용결정의(定義) 자유?방식의 자유의 네 가지를 드는 것이 보통이다.
(2) 협의의 계약
일정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즉 채권계약을 말한다.
2. 계약자유의 원칙
개인이 사회생활에서 독립되고도 자유로운 인격자로서 자기의 의사에 기초하여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생활관계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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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약관에 대한 법적 검토
⒜ 의의
約款이라 함은, 기업 또는 개인이 그의 업종에 속하는 다수의 계약을 장차 체결할 때에, 그들 계약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한 定型的 계약내용 내지 계약조건을 가리킨다. 예컨대, 은행이 자금의 대출과 관련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서 그 전형을 볼 수 있다아
⒝ 약관의 구속성
대판 85.11.26. 84다카2543 ㈀ 보통保險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保險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保險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保險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保險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 또는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保險업자의 설…(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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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의의
(1) 광의의 계약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율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는 채권계약?물권계약?준물권계약?친족법상의 계약 등을 포함하는 넓은 槪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