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와 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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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1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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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금지, IF NOT 1000만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 사업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밖의 요구등에 대한 불응등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1년에 1회이상 예방 교육의무, 교육 資料 배포 게시로 예방교육실시 간주불가, 노동부지정 위탁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능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성희롱이 확인시 지체없이 행위자 징계등의 조치 500만과태료,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 금지 3년이하 징역 또는2천만원 벌금
-모성 보호와 산전후 육아휴직
산전산후휴가: 90일이상의 보호휴가 최소60일은유급휴가
육아휴직부여조건: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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