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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관점에서본로빈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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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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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관계법상 양벌규정 적용여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 6 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내지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행정형벌법규에서 양벌규정을 두는 경우에 행위자 이외의 자가 지는 책임의 본질은 자기의 지배범위 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감독의무를 해태한 과실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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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형사범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행정범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이 인정되며 이때의 법인의 책임 형식은 양벌규정에의 한 재산형인 것이 일반적이나, 위 경우와 같이 행위자의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 제3호위반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자연인에 사형에 갈음할수 있는 설립허가의 취소나 폐쇄명령이 내려질수 있겠다.


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9.12.7. 98다42929)“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GHP병원의 사무에 종사하는 피용자인 행government 장 셜리가 병원의 재정을 위하여 행한 행위는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가 되며, 피용자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된다된다.


4. 소결

헤이에스의 결과물 즉, 죽음의 호르몬을 악용한 셜리는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의 제1항 제3호. 형법 제250조 제34조의 살인죄의 간접정범 또는 형법 제250조 제31조의 살인죄의 교사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며, 신체정밀검사를 직접 행한 의사가 고의라면 고의에 의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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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으로 셜리는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의료법인인 GHP병원도 처벌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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