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대리행위, 복대리 (공인중개사 요약정리(整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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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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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현명주의라고 한다. 즉 대리행위가 아니며,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갑에게 미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 민법 부분 중 법률행위의 대리행위와 복대리에 대하여 자세히 요약된 글입니다.
1. 대리행위의 표시(현명주의)
2. 대리행위의 하자(116조)
3. 대리인의 능력
4. 대리행위의 效果(효과)
5. 복대리
6. 복임권자의 책임
7. 복대리인의 지위
8. 복대리권의 소멸
대리행위는 을하고 병의 관계이다.
- 현명주의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을 때, 대리행위가 되며, 본인에게 법률效果(효과)가 미친다 (114조), 본인을 위한다는 말은 본인에게 법률效果(효과)가 돌아가게 한다는 뜻이다. 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력은 갑의 이력이 빠졌다는 말이다.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을이 책임을 진다. 예외적으로 병이 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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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명의 방법은 명시적으로 하며, 대게는 ‘매도인 갑‘, ’대리인 을’ 로 적는다.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민법 114조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귀속이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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