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모바일 保險(보험) 청약 가이드라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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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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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모바일 보험청약 시 전자서명 위·변조 방지솔루션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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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保險(보험) 청약 가이드라인 나왔다





가이드라인 배포로 모바일 보험 청약 서비스 준비 업체가 늘어날 전망이다. 서명이 담긴 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공전소) 등 별도 장소에 보관이 권고됐다. 전자문서는 화면 크기와 해상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제공하도록 했다. 타임스탬프 등 솔루션을 활용, 원본 위·변조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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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보험청약 가이드라인 나왔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보험사는 전자서명이 본인 작성임을 입증해야 한다. 통신장애 등 전송이 힘들 경우 당일 전송하도록 했다. 따라서 완벽한 모바일 청약 서비스를 위해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법·상법 등 관련 법규를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자서명 필적 확인 해상도를 300DPI 이상으로 할 것을 명시했다. 생성된 전자문서를 보관 장소로 전송할 경우 보안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다.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도 사업에 착수했으며 흥국화재·메리츠화재·삼성생명·대한생명도 모바일 청약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들 업무에는 현 기준에서는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없다. 서명 팝업 화면을 사용하지 말고 서면문서 방식과 동일하게 전자문서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권고했다. 당초 지난해 11월말 나올 예정이었다. 생성된 전자문서는 공인인증서 등 검증정보를 첨부, 별도 보관장소에서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10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한화손보가 본격적인 서비스에 돌입했다.
전자서명은 서명패드 등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디스플레이에 서명토록 했다. 이달 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모바일 단말 기준도 마련했다.
전자문서 생성 시 암호화 기준을 둬 보안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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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제공과 관련 직접출력, 이메일, 공인전자주소(샵메일), 팩스, 광기록매체 등으로 고객에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보험 청약 point 업무 중 하나인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활용 동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가되는점 을 제기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체결 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기준(모바일 보험청약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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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은 삼성화재·한화손해보험,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만들었다. 긴 화면 길이가 190㎜ 이상, 해상도는 1024×768 이상을 권고했다. 대상은 청약서 부본·상품설명(說明)서·약관 등이다. 보관장소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공전소) 등 공인인증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