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채변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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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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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제기 전의 변제
제743조 [기한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본문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할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그러나 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급부된 것을 변제기까지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즉 중간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따
3.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제744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상 비채변제에 대하여 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비채변제 대하여
민법상 비채변제에 대하여
1. 악의의 비채변제
제742조 [비채변제]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제742조 소정이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는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2004.1.27. 2003다46451).
대판 92.2.14. 91다17917 A가 공장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인 B의 전기요금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한국전력이 전기공급을 해 주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인수하지도 아니한 B의 체납전기요금채무를 그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변제하게 된 때에는, 매수 당시부터 그 체납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경우와 달리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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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령자가 변제자의 惡意를 입증하여야 한다.
1) 예컨대, 법률상의 부양의무가 없…(skip)
다. 채무의 不存在를 알면서 변제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일것이다 그리고 채권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제742조는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