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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definition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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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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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레포트/법학행정
다.

(2) 적극설

이 견해는 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비록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법이란 측면에서 보면 공통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법관계에 대하여도 사법규定義(정의) 적용에 의하여 그 흠결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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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것이 통설이며 판례의 …(생략(省略))

[행정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행정법규에 대한 사법규定義(정의) 적용은 공법과 사법이 이원적으로 나뉘어 있다는 전제로 인해 생기는 논의이므로 이 설은 논의의 원인(原因)을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② 제한적 적용설
이것은 행정법의 흠결에 대한 사법규定義(정의) 적용은 당해 법률관계의 내용 및 사법규定義(정의) 성질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공법과 사법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법체계이므로 공법에 있어서 비록 사법과 비슷한 관념이 사용되어도, 그것은 관념일 뿐 실제 법제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법은 사법에 비하여 歷史도 짧고, 총칙 규정도 없으며, 또한 자주 개정되어 서로 모순되는 법조문도 많다.

Ⅱ. 관련학설

(1) 소극설

소극설에서는 행정법관계란 권력지배와 이에 대한 복종을 그 property(특성)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정법이 없다고 해서 대등한 당사자간에 이해관계를 규정하는 사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 더욱이 구체적인 행정법관계에는 적용할 법이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problem(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을 적용하여 그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행정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definition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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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定義(정의) 적용

Ⅰ. 서론

행정법관계는 원칙적으로는 공법으로서 행정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는 관계이다.
이 설은 사법의 적용범위를 기준으로 일반적 적용설과 제한적 적용설로 나뉜다.

① 일반적 적용설
이 설은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구별을 부인하는 것을 그 理論(이론)적 전제로 하는데, 주로 행정법을 사법의 특별법으로 보는 관점에서 주장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행정법규의 흠결시 사법규定義(정의) 일반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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