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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영화 심의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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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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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또한 심의 등급을 연소자 관람가, 중학생, 관람가, 중학생 관람가, 고등학생 관람가, 연소자 관람 불가의 네단계로 등급 판정을 했다. 심의 기간도 수입 심의는 10일, 본 심의는 4일로 규정했다.

공연 윤리 위원회는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심의필한 것으로 결정하지 못하며 다만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도 상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심의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영화법 제13조), 본심을 통과한 영화는 합격과 제한 합격 그리고 불합격으로 분류했다. 영화는 예고편을 포함하여 그 상영 전에 공륜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필하지 아니한 영화는 이를 상영하지 못하도록 했다(영화법 제12조). 1989년 1월부터는 수입 심의와 본 심의를 구분하여 심의해 왔으며 수입 영화는 수입 심의를 거친 후 본 심의를 받고 한국 영화는 바로 본 심의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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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영화 심의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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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영화 심의 기준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공연법 제25조 3항에 의해 1976년에 발족된 공연 윤리 위원회는 영화, 비디오, 연극, 가요, 새영상물, 광고물 등의 공연물 심의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 왔다.

2. 영화진흥법 검토

제정 영화진흥법은 영화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동법 시행 규칙에서 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시행 규칙에서 심의 기준을 이원화하여 심의 기준(제6조)과 연소자 관람 영화의 심의 기준(제7조)을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따
영화진흥법 제13조는
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2.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3. 국제적 외교질서를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민족의 文化적 주체성 확립에 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는
1. 국가 또는 국기를 경건하게 취급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
2.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여 대중을 선동하는 것
3. 폭동?군…(省略)
우리나라의 영화 심의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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