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의 경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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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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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의 경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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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해서 정액 방식의 연금제도와소득비례 방식의 연금제도를 혼합하는 경향으로 나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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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중에 가서 일부국가에서는, 정액 방식의 기본 연금과 소득비례 방식의 보충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 바꾸었다.
그러므로 정액 방식의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동안에 얻은 소득에 근거해 급여를 제공하는 연금제도를 그 후에 도입하였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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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선진국의 경우, 이미 1960년대 말에 연금제도는 이중 체계(two-tiered system)의 特性을 가지고 있었다.
설명
그러다가 1980년대부터 많은 국가의 연금제도는 삼중 체계(three-tiered system)로 바뀌었다. 일부의 경우는 이중 체계에 고용주 연금을 포함하는 체계로 바뀌었고, 다른 일부의 경우는 보편적 급여, 자산조사식 급여, 사회insurance 방식의 소득비례 급여를 여러 가지로 혼합한 체계로 바뀌었다.
I. 혼합 방식
즉, 소득비례 방식의 연금제도는 정액 방식의 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또한 정액 방식의 연금제도는 소득비례 방식의 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결국 소득비례 방식+정액 방식의 연금제도로 모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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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의 경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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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근래의 경우, 연금제도는 더 다양한 체계로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연금제도는 다중 체계(multi-tierism)로 나가는 것이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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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기에 노령부조제도를 도입한 국가들 중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노령부조를 보편적 연금으로 바꾸었다. <연금제도의 경향(동향)> 작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위기와 경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 생활수준이 크게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연금을 제공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는 항상 제기되어 왔다.
1/ 소득비례 방식의 사회insurance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사회insurance제도에 가입하지 못한 층이나 어떤 사정 때문에 연금에 대한 권리를 얻지 못한 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Glennerste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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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정액 방식의 연금제도와소득비례 방식의 연금제도를 함께 실시하는 국가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