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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위임 -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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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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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임의 절차와 방식

1) 통보의무
노동조합은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①위임받을 자의 성명②교섭사항③권한범위 등을 명시하여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체교섭의 위임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위임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단체교섭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따 이러한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노조법에서는 단체교섭의 위임을 인정하고 있따 단체교섭권 위임의 보장취지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의 강화를 꾀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있따

Ⅱ. 위임의 내용

1. 위임의 상대방
위임의 상대방에 대하여 자연인에 국한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단체교섭의 위임의 취지가 단체교섭력의 강화에 있다는 것을 상기할 때 자연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위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의 교섭거부는 정당한 교섭거부가 된다
2) 방식
교섭권의 위임이 총회의 의결사항인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만약 이를 긍정한다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다.

2. 수임자의 교섭권한의 범위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을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따 위임받은 자의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는 특정된 위임사항에 한정되며 협약체결권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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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섭권의 재위임권 인정여부
현행 노조법에서는 이에 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원칙적으로는 재위임은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①단체교섭은 동적인 탄력성이 요구된다는 점, ②조합자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 ③현행 노조법에서 위임에 관한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이는 조합자치에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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