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에 따라 주목해야 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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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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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새 법에서는 소장 송달 후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지 않고 그대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257조), 반드시 정해진 기일 내에…(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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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민사집행법 시행에 따라 주목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2.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소송절차의 개선
종래에는 소장을 받은 다음에 정해진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재판 기일이 열리고 변론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만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다가도 재판이 열리면 나가서 구두로 “원고 주장은 이러이러해서 잘못 되었다”고 답변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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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설명
1. 들어가며
2.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소송절차의 개선
3. 다수당사자 소송 및 소송대리인 제도 개선
4. 증거조사절차에서 달라진 것들
5. 민사소송법과 집행법의 분리
6. 경매절차에서 달라진 점
7. 보전절차에서 달라진 점
8. 새로운 소송·집행 제도하에서 주의할 점
민사소송·집행법은 물론 매우 기술적인 분야를 규정하고 있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민사재판과 무관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 한번쯤은 생활속의 법률 분쟁과 관련하여 재판이나 경매 절차에 관여될 수도 있고, 이미 한두번 재판에 관여해 본 사람들이거나 조만간 재판이나 경매를 치러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기존의 제도나 절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바뀐 민사소송법·집행법 내용 중 특히 주목해야 할 몇가지를 요점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