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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변론 없이 내리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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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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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변론 없이 내리는 판결(무변론판결) 관련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함에는 그 전제로서 반드시 변론을 열지 않으면 안 되며, 변론에서 행한 구술진술만이 재판의 자료(data)로서 참작되는데, 이를 필요적 변론이라 하고(제134조 제1항 본문),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를 정하게 되는데 이를 임의적 변론이라 한다(제134조 제1항 단서).

2. problem(문제점)
이와 같이 판결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적 변론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은 판결에 의하여 완결할 사건임에도 예외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변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고 하여 무변론 판결이라고 한다.

2. 요건

(1)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어도 청구의 원인(原因)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하는 취지이고 따로 항변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공시송달…(dro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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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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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대하여 살핀다.

Ⅱ. 피고의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판결

1. 의의 및 취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다툴 의사가 있으면 그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제256조 제1항), 만일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제257조 제1항, 제2항). 2002년 개정 신법에서 도입된 것인데,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할 때 피고가 이를 알수 있도록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제256조 제2항).
이는 피고의 방어의사가 없는 사건이라면 바로 매듭을 지을 것이지 구태여 변론기일까지 지정하여 출석토록 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비경제임을 고려한 것이고, 집중심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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