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단체협약의 종료와 관련된 법적 실무적 이슈 / 단체협약의 종료와 관련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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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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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갱신된 단체협약은 기존 협약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이 체결된 협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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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종료와 관련된 법적 실무적 이슈 1.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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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종료와 관련된 법적 실무적 이슈 1.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단체...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단체협약의 종료와 관련된 법적 실무적 이슈 .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단체협약의 종료사유는 유효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의 취소 또는 해지, 목적의 달성, 당사자의 변경 등이 있다 . 유효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된다(노조법 제32조). ■ 특약이 없는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 단체협약의 효력은 3개월간 자동 연장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만료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노조법 제32조). ■ 자동갱신협정은 새로이 체결된 협약으로 유효하게 인정 단체협약에 ‘이 협약의 기간만료 30일전까지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 개定義(정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협약은 기간만료일로부터 다시 2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등의 약정(자동갱신협정)은 단체협약체결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게 인정된다. ■ 자동연장협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예정일의 6월전까지 이를 통보해야 함 단체협약에 ‘이 협약은 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다’는 등의 약정(자동연장협정)을 한 경우에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노조법은 당사자 일방이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통고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자동연장협정을 명文化(culture) 하여 인정하고 있다 자동연장협정에 의하여 신협약이 체결되면 자동연장협정에 의하여 구협약의 효력이 연장된 기간은 신협약의 유효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 단체협약 당사자의 변경 ■ 포괄적 영업양도시 원칙적으로 종래의 단체협약도 승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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