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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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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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代 市民社會 以後 모든 私法 分野의 大原則이었던 것중 하나가 바로 契約 自由의 原則이다. 따라서 國家는 이러한 체제 전복의 內在的 事由이기도 하였던 勤勞時間에 對하여 오래 전부터 그 契約의 自由 締結에 많은 制限을 가하여 왔다. , 근로시간의 제한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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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hours of labour <독> Arbeits- zeit <불> heures du travail임금과 함께 중요한 근로조건 중의 하나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監視的 勤勞에 從事하는 者란 一定 場所에서 監視하는 것을 本來의 業務로 하…(To be continued )
설명
근로시간(勤勞時間) <영> hours of labour <독> Arbeits- zeit <불> heures du travail임금과 함께 중요한 근로조건 중의 하나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은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근로기준법 49② 및 54). 그러나,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상의 근로에 현실적으로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는 근로시간이라할 수 없다. 同法 第49條에 依하면 農水産業에 從事하는 勤勞者. 監視 또는 團束的인 勤勞에 從事하는 勤勞者. 監督, 管理의 地位에 있는 者와 機密寺務를 取扱하는 勤勞者의 境遇에는 前述한 勤勞時間에 對한 여러 規定들이 適用되고 있지 않다.
근로시간(勤勞時間)
근로시간의 제한
다. 따라서 모든 勤勞契約은 그 契約 自由의 原則에 의하여 締結, 方式, 內容의 自由가 保障되어 있다아 그러나 勤勞者와 使用者는 實質的으로 對等한 關係에서 契約을 맺을 수 없다. 즉 勤勞契約 內容의 主된 事由가 되는 勤勞條件을 自由로이 決定할 수 없다. 우리의 勞動法도 이러한 外國의 法의 發達 科程을 살피면서 勤勞時間에 대한 自由로운 勤勞契約의 締結에 많은 制限을 가하였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은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근로기준법 49② 및 54). 그러나,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상의 근로에 현실적으로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는 근로시간이라할 수 없다. 勤勞者는 實際 生活에서 그 經濟力이 從屬되어 있기 때문에 使用者와는 對等한 關係에서 自由로이 契約의 內容을 決定 지울 수 없다. 자동차 운전기사ㆍ의사의 대기시간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지금부터는 國家는 勤勞契約의 主된 內容이 되는 勤勞時間의 自由 締結에 對하여 어떠한 制限을 가하는가를 勤勞基準法 第4章 勤勞時間과 休息을 中心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勤勞契約의 主要 內容이 되는 勤勞時間에 對하여 勤勞基準法은 어떻게 契約 內容을 制限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용자의 처분하에 있는 노동력을 사용자 스스로 사용하지 않은 책임은 사용자가 져야 한다. 그 主된 理由가 바로 勤勞者의 經濟的 從屬이다. 勤勞基準法 第4章 勤勞時間과 休息과, 同法 第5章 女子와 少年 中 第55條의 勤勞時間 그리고 産業安全保健法 第46條上의 有害 또는 危險한 作業에서의 勤勞時間이 바로 그것이다. 자동차 운전기사ㆍ의사의 대기시간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特히 沿革的으로 問題가 되었던 것은 過多한 勤勞時間을 內容으로 하는 契約의 締結이다. 근로대기상태(Arbeitsbereitschaft)에있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느냐의 여부는 개개의 경우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의 처분하에 있는 노동력을 사용자 스스로 사용하지 않은 책임은 사용자가 져야 한다. 근로대기상태(Arbeitsbereitschaft)에있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느냐의 여부는 개개의 경우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작업개시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작업종료 후의 기계용구의 정돈ㆍ청소 등과 참가의무가 있는 기술연수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해야한다. 따라서 작업개시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작업종료 후의 기계용구의 정돈ㆍ청소 등과 참가의무가 있는 기술연수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해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勤勞基準法上의 勤勞時間과 休息 그리고 延長勤勞와 時間外勤勞에 對한 加算金制度는 그 適用이 排除되는 境遇가 있다아 同法 第49條에서 規定한 事業體가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