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 제8조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약관의 무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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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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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보증금 귀속약관을 무효라고 한 것.
[참고판례] 대판 1994. 5. 10., 93다30082
피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택지분양공고를 하면서 그 …(skip)


레포트/법학행정
약관규제법 제8조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약관의 무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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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제8조과중한손해배상액의예정약관의무효에대하여
약관규제법 제8조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관련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약관규제법제8조과중한손해배상액의예정약관의무효에대하여 , 약관규제법 제8조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약관의 무효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1. 들어가며
2. 계약보증금 귀속약관을 무효라고 한 것.
3. 계약보증금 귀속약관을 유효라고 한 것.
4. 차액보증금 귀속약관의 효력
우선 여기서 말하는 “지연손해금 등”이란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전보배상, 위약벌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손해배상에 관한 예정을 포함한다.
판례상으로는 계약보증금 등이 채무불이행시 일방에게 귀속된다고 한 약관이 약관규제법 제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것과 유효라고 한 것, 차액보증금 귀속에 관한 문제를 다룬 판례를 introduction한다.
약관규제법 제8조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관련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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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함은 손해배상의 예정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顧客)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公正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에 있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