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채권의 대용급부권과 환산시기 및 금전채권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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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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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권도 금전채권이므로 외국금액채권이 원칙이다.
2. 대용급부권 …(To be continued )
다. 이러한 원칙하에 민법 제37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아
제377조 [외화채권]
①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아
②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하에 민법 제37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아
제377조 [외화채권]
①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아
②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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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권의 대용급부권과 환산시기 및 금전채권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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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권의 대용급부권과 환산시기 및 금전채권의 특칙
외화채권의 대용급부권과 환산시기 및 금전채권의 특칙 (채권법)
1. 외화채권의 定義(정이)
다른 나라 통화, 즉 외화로 지급하기로 된 금전채권이 외화채권이다.
2. 대용급부권
제378조 [同 前]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아
본조는 외화채권의 경우에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 대용급부권을 인정하고 있다아 본조는
외화채권의 대용급부권과 환산시기 및 금전채권의 특칙 (채권법)
1. 외화채권의 定義(정이)
다른 나라 통화, 즉 외화로 지급하기로 된 금전채권이 외화채권이다. 외화채권도 금전채권이므로 외국금액채권이 원칙이다.